[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선관위는 거소투표에 대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위장전입과 관련해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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