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충남 보령에서 대전까지 90㎞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경찰을 피해 달아난 6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대전 서구 진잠동까지 약 90㎞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7시52분께 ‘차선을 못 지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해 쫓았다.
A씨는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며 3㎞가량을 도주했다. 경찰의 추격을 인지한 다른 시민이 운전하던 차량과 경찰차가 A씨 차량을 앞뒤에서 가로막은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었다고 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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