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충남 보령에서 대전까지 90㎞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경찰을 피해 달아난 6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대전 서구 진잠동까지 약 90㎞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7시52분께 ‘차선을 못 지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해 쫓았다.
A씨는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며 3㎞가량을 도주했다. 경찰의 추격을 인지한 다른 시민이 운전하던 차량과 경찰차가 A씨 차량을 앞뒤에서 가로막은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었다고 한다.
choigo@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