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볼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cham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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