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골프장 이용객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것과 관련해, 캐디가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가 담당하던 골프장 이용객 20대 B 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자신의 좌측 후방에서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인근 카트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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