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태권도장 직원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의 남편인 50대 남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태권도 관장인 A씨는 B씨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직원의 집을 찾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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