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CJ그룹은 텔레그램에서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19일 서울시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CJ그룹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피해 직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급, 사내 전화번호, 사진 등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자 회사 측은 경위를 조사해왔다. 해당 채널은 2023년 개설돼 약 28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정보 중에는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외부 해킹보다 내부자가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출 규모가 1000명 미만인 데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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