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한다.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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