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담합 2개사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18개사 8억 6000만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입찰담합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고발 및 부당이득금이 환수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8개사는 8억여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키로 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8개사는 조명용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8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조달청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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