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방화 예비 혐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실시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자신의 지인인 40대 B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사옥 일대 청소 관련 업무를 했고, B씨도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0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오후 1시 6분께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한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현재 심정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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