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0대 남성 A씨에 징역 8개월 선고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휴대전화 설정을 도와주겠다며 손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의 한 휴대전화 도매점에서 손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등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129만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해 10월에는 다른 손님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 334만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설정이나 입국심사 등록 등을 도와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스타벅스 e카드를 결제하고 기프트카드를 캡처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뒤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두 3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총 463만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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