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정부의 수천만원대 병원비 구상권 청구로 인해 치료차 집행정지로 풀려난 어머니의 수술조차 어렵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5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년 전 교도소 측의 부실공사로 본인들이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소송만은 말라고 했던 정부가 10년 치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했다”라면서 “교도소 측에서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병원비를 대납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집행정지 직후 청구하는 것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라며 정부의 조치에 분노했다.
또 “학력도 중졸이 되었고 ‘승마선수 자격’도 박탈되어 세 아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몇천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를 어떻게 납부하라는 것인지 숨이 막힌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 엄마랑 저랑 둘 다 사형이 낫겠다는 소리만 하루 종일 하면서 살고, 모든 사람이 풀려나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사는데 엄마만 여전히 수감되어 있다”라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꿈도 희망도 이젠 없고 모르겠고 그저 연로하신 어머니 수술받고 건강 회복하시는 게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최서원 씨가 제기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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