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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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감을 따다 추락해 다친 관리업체 직원 사고와 관련해 감을 따라고 지시한 관리소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권모(70)씨와 건물 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 17일 60대 직원 A씨 등에게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나뭇가지를 밟고 감을 따다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약 4m 아래로 추락해 경추 골절 등 전치 29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권씨 등이 위험한 작업을 시켜 A씨를 다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1심은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가 ‘감나무에 올라가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발판 설치 등 의무는 주로 건축·건설 공사 현장 등 고층 작업에서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1심은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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