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조선업 밀집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울산, 부산, 창원, 거제, 통영, 고성(경남), 목포, 영암, 군산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에는 직업훈련 대상 확대, 훈련계좌 발급절차 간소화, 훈련비 지원율 상향 등이 담겼다.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훈련 대상은 종전의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서 연 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는 즉시 발급해 신청부터 계좌 발급까지 최대 10일(일요일ㆍ공휴일 제외)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훈련계좌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훈련비 지원율도 50∼80%에서 70∼90%로 각각 상향했다. 앞으로 훈련자 본인은 훈련비의 10∼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등 매출 자료를 구비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지원요건 확인 후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