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사진)는 보행 안전을 위해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2024년에도 표지판 89개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기존 표지판 35개를 보수하고, 신규 표지판 28개를 설치했다.
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오래되거나 훼손된 기존 표지판 36개를 보수 또는 교체하고, 불법 노점이나 적치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36개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 새로 설치한 표지판은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도 개선됐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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