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전 장관, 李대통령·김영훈 장관 대응 ‘모순’ 비판

“N% 성과급은 쟁의대상 아니라면서 중재는 왜 하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거진 노동현장 혼선을 두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았던 법을 밀어붙인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채필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안 한 노봉법(노조법 2·3조 개정)의 역설과 자업자득 한탄, 현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행보가 서로 엇갈린다고 주장했다. 이채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돼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까지 장관을 지냈다.

[이채필 전 장관 페이스북]
[이채필 전 장관 페이스북]

그는 먼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N% 성과급’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했다. 반면 김 장관은 최근 성과급 갈등이 불거진 사업장에서 노사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은 ‘분쟁양산법’이라고 하는데 장관은 ‘대화촉진법’처럼 행동하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정부의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두고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방기한 것을 스스로 질타한 셈”이라며 “반면 장관은 권한도 없는 사안에 팔 비틀기식으로 개입해 노사자치주의를 노정관계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졸속 입법은 결자해지가 답”이라며 “지금이라도 노조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팹 건설 교섭 요구와 대기업 노조의 ‘N% 성과급’ 요구 등을 거론하며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정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법 시행 100일을 맞아 현장 안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례와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