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과 관련,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을 상향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원래 예정보다 사흘 앞당긴 조치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 조기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으로만 3000만원으로 올리고 예탁금 산정 시 시가 70%까지 인정되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원래 8월 초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업계 등이 적극적으로 조기 시행 지원에 나서면서 시행일을 앞당겼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과 관련 “그 시행 자체가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냐”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넘게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해외상장 상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래 후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추가로 개선된다.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일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매도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한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일정인 11월보다 더 빨리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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