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공정한 조사 위해 즉각 시행…의혹 사실일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충남도는 지난 23일 도 소속 고위공무원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 했다.
직위해제는 관련 법령과 인사 규정에 의거,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신뢰를 유지키 위해 취하는 조치다.
도는 공직자의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법령 및 복무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공직자의 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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