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21~50위, 공정위와 상생협약

유보금 폐지, 원가상승땐 대금조정 협의

시공능력평가 21~50위 중견 건설사들이 하자 소송 제기 사실을 하도급업체에 신속히 알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책임 소재에 맞춰 나누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시공능력평가 21위인 우미건설부터 50위 서한까지 30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와의 협약에 이어 참여 대상을 중견 건설사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하자 소송 통지 의무와 책임 분담 방안이 새롭게 담겼다. 종합건설사는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의 하자 관련 소송이나 조정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를 거쳐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종합건설사가 하자 소송 제기 사실을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한 뒤 패소하고 손해배상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참여 건설사들은 하도급대금을 법령과 계약에 따라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성금의 일부만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을 준공 이후까지 남겨두는 부당한 유보금 관행도 폐지한다.

산업안전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특약은 자체 점검을 거쳐 삭제한다. 수급사업자에게 입찰 시 제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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