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감찰관 교육·실무협의체 운영
군사보안·개인정보보호 정보 공유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육군이 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육군은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육군감찰교육대 창설을 계기로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실질적인 민원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상호 협약에 따라 신임 감찰관 대상 민원 응대 및 조사기법 교육, 실무협의체 운영,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방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협약과 관련해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과 군사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정보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협력을 통해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과 함께 국방·군사 분야 민원이 공정한 조사체계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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