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발·경찰 송치 거쳐 2년 만에 결론
“전공의 자발적 사직…집단 결의 확인 안돼”
블랙리스트 유포 등 의정갈등 10명 약식기소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아온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하거나 집단사직을 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주수호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현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의협 간부 4명을 포함한 1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기고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수술과 진료가 연기되는 등 의료공백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사건을 다시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도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 집단 사직을 결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024년 의정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의정갈등과 관련해 약식기소한 인원은 모두 10명이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이른바 ‘블랙리스트’ 형태로 작성·유포한 7명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됐다.
반면 해당 블랙리스트 게시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공보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해당 공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파견 명단을 전달받은 뒤 정보 교환 목적으로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것으로 보고 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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