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 내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보이는 승객이 전자담배를 피워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국제공항 한 탑승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외국인 여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의자에 앉아 주변을 살피던 뒤 손에 들고 있던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은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두리번거렸지만 흡연을 이어갔고,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보자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구 인근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며 “여성의 국적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행과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공항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지하보도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장소는 출국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들이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는 실내 보안구역으로, 지정된 흡연실 외 모든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흡연 규정이 적용돼 적발 시 제재 대상이 된다.
인천공항에서는 최근 외국인 승객들의 질서 위반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중국인 이용객 수십 명이 대기 줄을 무시한 채 차단선 아래로 들어가 집단 새치기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현장 안내 직원들이 인파에 밀려 다치는 일도 발생했다.
123@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