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운영해온 결혼세액공제를 보조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결혼한 부부에게 지급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차례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세액공제 특성상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연말정산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차 문제도 있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더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 도입 전인 2023년 근로소득 신고자 2085만명 가운데 689만 명, 전체의 33%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국가 축의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이번 개편에서는 재정 전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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