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수단 확대·수사기관 견제 대안 도출”
“검찰개혁, 형사사법 체계 세우는 역사적 과제”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과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망언을 쏟아냈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책임한 거짓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란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가리켜 한 원내대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소수 의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금은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란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도 전면 가동해 민생경제 회복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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