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신자산신탁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네이버 로드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네이버 로드뷰]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성남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금호1단지 아파트가 포함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지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성남시는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 및 고시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10·15대책 당시 규제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에 규제를 받는다. 신탁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이 규제의 기준점이 되면서,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후 예상 이미지.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제공]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후 예상 이미지.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제공]

지난 5월 공개 경쟁 입찰로 대신자산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양지마을은 올해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은 현재 총4392세대 아파트에서 6839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할 에정이다. 김영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장은 “내년 사업시행 계획인가, 2028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분당의 첫 재건축이라는 상징성과 최대 규모라는 사업성을 고려해 정직함을 바탕으로 한 하이엔드급 시공사를 소유주들이 선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양지마을에 속한 금호1단지 전용164㎡(이하 전용면적)을 29억원에 매도했다. 매수자는 계약 후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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