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티아라’ 홍성찬(26ㆍ코리안탑팀/㈜성안세이브)과 UFC 출신 사토 타케노리(31ㆍ일본)의 경기 결과가 홍성찬의 반칙패(DisQualified)에서 무효(No Contest)로 변경됐다.
TFC 이남호 심판위원장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상대에게 큰 충격을 주는 반칙 공격을 하면 반칙패를 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홍성찬의 반칙패를 선언했지만, 재차 논의한 결과 ‘고의성을 논하기 전 사고’라고 판단해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TFC 12’에서 ‘마에스트로’ 김동현의 UFC 진출로 공석이 된 TFC 라이트급 챔피언을 노리는 홍성찬-사토 전이 펼쳐졌다.
수많은 국내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결이었으나 경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종료됐다. 1라운드 진행 중 홍성찬의 로킥이 로블로로 들어가 사토가 경기를 계속 뛰지 못하게 됐다. 더 이상 대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남호 위원장은 “수직 엘보, 사커킥, 스탬핑 킥 등의 공격을 시도 및 적중시켰을 때는 공격 자체가 반칙이기에 반칙패를 선언해야 맞지만, 로킥은 반칙 공격이 아니기에 고의성을 논하기 전 사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라운드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속행불능 상태가 됐을 때의 경기결과를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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