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성매매 광고 유통 차단 위해 협업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업소 광고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27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ISA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평등부의 디지털성범죄·성매매 등 젠더폭력 대응 체계와 KISA의 정보 수집·탐지 역량을 결합해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체결일부터 1년간 유효하고 종료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구체적으론 ▷KISA는 유해사이트와 스팸문자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에 제공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분석해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 등 불법성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스팸문자 차단을 위한 핵심 키워드와 불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를 KISA에 제공한다 ▷KISA는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스팸문자를 필터링하고 불법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위해 협력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물과 불법정보의 무한 복제와 무차별적 유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든든한 방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i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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