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민원인 건의에 따른 규제 해제, 허술’ 지적에

“지금도 잔금대출은 규제 내 받을 수 있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박성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잔금대출 대응과 관련해 “잔금대출 정책을 전환한 게 아니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운영하면서 조여버린 부분을 협의해서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원인의 발언으로 핵심 규제 대상이 즉석에서 바뀌는 게 맞느냐’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잔금대출은 규제 내에서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한 민원인이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자 대통령이 즉석에서 금융위 점검을 지시했고 금융위에서는 집단대출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됐다”면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총량 규제가 핵심 축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그동안 금융위에서 내놓은 규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설계됐으면 대통령께 건의하자마자 바로 해제되느냐”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저희가 관리를 나름대로 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고 했는데 2024년 89.4%가 작년 말 88.1%, 올해 1분기에는 85.3%로 디레버리징(축소)이 제대로 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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