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창조산업허브’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현장 찾아

공사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실태 점검 나서

서울시, 관련 제도 2023년 도입…이행률 92%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의 현장 방문 모습. [서울시 제공]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의 현장 방문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민선 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 창조산업허브(공공공사장)’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민간공사장)’ 현장을 방문해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같은 날 G3 서울플랜 미래경제분과는 첫 현장으로 고려대 안암병원 스포츠의학센터를 방문해 재활로봇과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 운영 현장을 살폈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2023년 9월 서울시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9월부터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약 92%의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 구조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정의 동영상 촬영과 기록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시공사와 감리 관계자로부터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촬영‧편집 등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시는 현장 부담은 줄이고 제도 실효성은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영상 기록관리와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와 촬영계획서 제출 등이 건축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장경호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축공사의 주요 시공 과정을 기록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고 제기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