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시

이용중지 대상 여부 검토

2~3초 간격 전화 발신, 불법추심 등 통화 시도 무력화

금융감독원 [헤럴드 DB]
금융감독원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불법사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사흘 안에 무력화할 수 있는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되었음에도 채권추심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앞서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폰의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AWCS·Auto Warning Call System)’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 뒤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법대부(고금리대부,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전화번호가 초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대포폰 제로 가동 체계 [금감원 제공]
대포폰 제로 가동 체계 [금감원 제공]

해당 시스템이 가동되면,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해 불법추심 등 통화 시도를 무력화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과기부 검토를 거쳐 전화번호 이용이 최종적으로 중지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불법대부 등 전화 발신중단까지 걸리던 시간(신고후 7일 내외)을 단축(3일 내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채권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 전화를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승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은행연합회와 주요 금융사기 사례와 대응 요령 등을 담은 ‘사기예방 백과사전’을 개정·발간했다.


likehyo8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