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
부동산 투자·투기 보호하는 것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안 해
사법 정상화 단초, 국민피해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면서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을 벌어도 거의 안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낮추고,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세금을) 안낸다”면서 “살다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보호 취지에도 안 맞고, 투자 투기를 보호한 것”이라면서 “그런 것은 조정해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은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라는 게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배경으로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수사 관행을 언급하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검찰개혁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적 사법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수사, 먼지털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부 지역에서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국가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과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영상·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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