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대학 정상화 지원…비리 법인은 제재 강화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교육부는 오는 15일 시행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맞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절차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영 위기 대학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에 이행 내용과 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과 법인은 이행을 마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담 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를 마련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을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폐교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보호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폐교 대학 소속 연구자가 연구·학술 활동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폐교대학 기록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폐교 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한다. 편입학을 포기한 학생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배임·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했다.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출연을 제한한다. 학교 재산 배임·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도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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