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등록장애아동,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신청 가능
9세↓아동, 등록 없어도 장애의심 소견서 제출하면 돼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지원 거점인 ‘부산광역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을 14일 개최하고 장애 조기발견과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날 부산진구 범천동 센터 개소식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부산시 부산시의회 장애인복지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별 한곳 설치를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올해 초부터 센터 사무실 임대와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5월에는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는 등 개소를 준비해왔다.
센터는 장애아동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영유아 발달상담 및 조기개입 지원, 장애아동지원 네트워크 구축,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장애아동의 장애특성과 발달수준, 환경요인, 가족의 욕구 등을 종합 고려해 장애아동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욕구와 이익을 최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산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할 수 있다. 9세 미만 아동은 장애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결정서나 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센터는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중심 양육코칭’은 조기개입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가족의 일상에서 자녀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 방법과 양육기술을 부모에게 코칭하는 서비스다.
조기개입서비스는 6세 미만 영유아 가운데 장애인으로 등록됐거나 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나 지속관리 필요 대상인 경우 센터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kaf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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