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전국 8개 지역 실시…학기당 1회, 본인부담률 10%

불소도포 등 예방 서비스와 구강상태 확인, 구강관리 교육까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의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확대·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2021년 5월 도입돼 2024년 7월부터는 제2차 시범사업으로 지역과 대상 학년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은 학기별 1회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과 위생검사를 통해 치아 발육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장성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8개 지역에서 실시 중으로, 해당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 학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신청과 문진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 외에 파노라마 검사, 치아홈메우기, 충치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릴 때 형성된 구강관리 습관이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한다”며 “여름방학을 활용해 우리 아이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