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길거리에서 반려견을 20분이 넘게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반려동물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전남광주 동구 산수동 한 인도에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20여분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견은 SNS에서 사건을 본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임시 보호됐으나, A 씨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A 씨에게 인계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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