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개발원 “생계급여자 사업 참여 시 별도 물량 검토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근로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노인일자리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정책 방향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에 관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심층 인터뷰한 10명의 전문가는 생계급여자의 노인일자리 참여에 관해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활을 위한 급여를 지원받고 있어 공공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 중복 지원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가 만약 노인일자리에 참여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액이 깎이거나 아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참여를 찬성하는 측은 “사회 참여로 삶의 보람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데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에서 배제해 고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노인일자리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 생계급여 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를 허용하면 기존 참여자가 밀려나며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와 기술을 지원하는 자활제도와 상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 허용 범위를 두고는 공익형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사업 유형을 제한 없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구분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전제한다면 참여 사업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사업 유형별 성격과 급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하고, 일자리 성격에 따른 소득인정액 결정이 필요하다”며 “자활사업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thlee@heraldcorp.com
![“오빠한테 사진 좀 보내줄래” 성착취 당한 딸…흥분한 부모 이건 절대 안됩니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9/news-p.v1.20260909.dc53dbfb52cc41e5adae8d003cac493b_T1.png?type=h&h=240)
![유례없는 초호황에 ‘조선의 심장’도 공급병목…세계 1위 中 주문 쇄도에 650억원 설비 투자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9/news-p.v1.20260907.bc37390dff704bc08e370f2730d98523_T1.png?type=h&h=240)
![항암 치료받다 피부 ‘감염’까지…서울대병원서 겪은 ‘황당’ 사연, 뭐길래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7.2d18490bb21946468debe6a5e3d567f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