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윤산평화법제포럼 내달 4일 법·제도적 해법 모색
통일부·법무부 관계자 및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전문가 한자리에
화우공익재단은 내달 4일 윤산평화법제포럼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취약계층 법률지원 및 법률가들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공동 개최 기관인 윤산평화법제포럼은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故 이홍훈 전 대법관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연구하고자 생전에 설립한 학술단체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대응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규범적 쟁점과 정책 방향은 물론, 교류협력 현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까지 폭넓게 다룰 방침이다. 특히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통일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인 이행 과제를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좌장은 법무법인 화우 유승남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윤산평화법제포럼 최철영 이사장이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향후 정책 방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박사가 ‘한반도 두 국가론 관련 국내법제 분석과 대응 과제’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은민 변호사가 ‘한반도 평화 공존의 법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통일부 금성호 사무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법무부 김태희 서기관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규범적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전한다.
또한 KSM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이 ‘교류협력 현장에서 보는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현장의 경험과 시각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화우는 법하도급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최근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처분 실무와 로펌에서의 사건 대리 경험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법 전문가다.
이외에도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보유한 신재문 변호사와 김도경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해 기업 형사 리스크 및 중대재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각 영역별 전문가 영입에 한창이다.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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