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내부 정보 유출하다 적발된 경찰 59명
25명 경찰직 상실·23명 중징계·11명 경징계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기밀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최근 5년여간 중요한 수사나 단속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가 조직에서 퇴출당한 경찰관이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비밀 엄수 의무 위반(중요한 수사 단속 정보 누설 유출)’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59명이었다.
이 가운데 42%인 25명은 해임 또는 파면돼 경찰직을 잃었다. 해임이 18명, 파면이 7명이었다. 해임되면 3년 동안 재임용이 막히고, 파면되면 재임용이 5년 제한되는 데다 퇴직 급여까지 삭감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12명, 정직 1~3개월은 11명이었다. 경징계인 감봉 1~3개월은 4명, 견책은 7명이었다.
같은 기간 수사 정보 유출을 포함해 뇌물을 챙기거나 접대를 받는 등 직무와 관련된 부패 문제가 적발돼 징계까지 이어진 경찰이 총 333명으로 집계됐다.
고위직 가운데서는 경찰청 소속 치안감 1명이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지난 2024년 파면됐다. 경무관은 2명이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소속 경무관 1명은 올해 파면됐고,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무관 1명은 2024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총경급에서는 19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17명은 청렴 의무 위반, 2명은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었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치안감 1명 ▷경무관 2명 ▷총경 19명 ▷경정 42명 ▷경감 120명 ▷경위 112명 ▷경사 23명 ▷경장 12명 ▷순경 2명이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 등을 부정 수령해 징계받은 경찰관이 117명으로 뒤를 이었고, 수사·단속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도 59명이었다. 공금 횡령·유용은 14명,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은 3명이었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부서에서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찰관끼리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 간부인 장모 경감에게 사건 담당 경찰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증거 인멸에 가담했단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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