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등 법규 위반 확인

2024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임명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ADD)을 해임 조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공공기관운용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해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개인 비위 의혹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장은 지난 2024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같은 해 5월 ADD 소장에 취임했다.

그가 이끈 ADD는 같은 해 평양으로 날아가 추락한 무인기를 납품한 기관으로 당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이번 해임 조치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 소장은 공군사관학교 32기 출신으로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차장, 공군사관학교장 등을 지낸 예비역 공군 중장이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