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 공제는 14억으로 확대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도 철회
일반 ISA 개편 접고 현행제도 유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접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유지하면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 격차는 당초 정부안의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분 종부세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유지하면서 비거주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는 직장·교육·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했다. 실거주 시에는 현행대로 부부 각각 9억원을 유지하고 비거주 시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추가하도록 한 당초안을 수정해 6억원으로 정했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도 당초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금지하는 한편 2029년 말 일몰기한을 신설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소 계약기간 3년만 적용하고 최대 계약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일몰기한도 두지 않는다.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지원을 확대한다. 최대 계약기간 10년 제한과 2029년 말 일몰기한을 없애고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허용한다. 연 2000만원, 총 2억원의 납입한도는 당초안대로 유지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한다.
한편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은 당정 간 논의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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