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3일·4일, 모든 국민 7일~11일까지…통합 회원만 가능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오는 3일부터 추석 명절 열차승차권 예매가 개시된다. 코레일은 추석명절 기간인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을 모바일 앱 ‘코레일+’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한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 이후 첫 명절 예매인 이번 추석 예매는 반드시 ‘통합 회원’ 전환 및 가입을 마쳐야만 가능하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에스알에만 가입한 회원은 모바일 앱 ‘코레일+’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통합 회원으로 가입·전환해야 한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임산부다.
경로회원을 제외한 사전예매 대상자는 명절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인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모든 국민 대상 일반예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오전 7시~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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