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성추행 혐의 등으로 피고소
서울청이 직접 수사, 최근 피의자 조사
피의자 구의원 측은 피의사실 전면 부인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피고소된 현직 관악구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지난달 말께 국민의힘 소속 이경관 관악구의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초 관악구의회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이 의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관악서는 고소인 조사를 했고 7월 초 서울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서울청은 고소인과 참고인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이 의원이 제9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간 자신을 지속해서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이 자신의 계약 연장이나 임기제 채용 등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식사를 종용하고 음주를 강요했으며,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동은 구의회 내부 공간과 외부 식당과 차량 등에서도 이어졌다고 한다.
구의회,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도 진행 중
이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10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소인 A씨 역시 관악구의회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은 지난 7월 15일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관악구 지역사회에서는 이 의원의 구의원직 사퇴, 당 차원의 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관악공동행동 관계자는 “관악구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현직 의원인 이 의원에게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징계를 미루는 것은 의회의 책임을 외면하고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의원을 상대로 어떻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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