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4년 발생한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가해자의 누나가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며 KBS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KBS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연좌제와 사적 보복 논란 속에 KBS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4일 현재 1006명이 동의했다.
KBS 시청자 청원은 청원이 게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1000명의 동의를 얻으면, KBS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지난 3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서, 청원자는 자신이 2024년 발생한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으로 사망한 20대 여성의 모친이라고 밝혔다. 청원자는 사망한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의 누나가 KBS 일일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 중이라고 주장하며, KBS 측의 대처를 촉구했다. 청원자는 “저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의 누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이 올라온 뒤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유가족의 입장에 공감하는 이들은 “내가 피해자 부모라도 저렇게 할 것 같다”, “다른 직업도 아니고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건 문제다. TV 나올 때마다 봐야 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이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가해자 본인이 아닌 누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는 비판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연좌제는 안 된다. 성인인 남동생 잘못을 왜 누나가 뒤집어쓰나”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이게 사적 보복과 다를 게 뭐냐. 억울하겠지만 처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내 딸이 죽었는데, 가해자는 징역 3년2개월이면 나라도 가만 있지 않을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지 않겠나. 공적 처벌이 물렁하니 사적 보복을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은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전 남자친구 B 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창밖으로 추락한 사건이다. B 씨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요하게 스토킹을 시작했다.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고, A 씨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B 씨는 사건 당일에도 A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A 씨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A 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B 씨는 A 씨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다.
B 씨는 특수협박과 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고, 2심에서 3년 2개월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족은 B 씨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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