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드라마 제작사 대표를 경찰이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수사 끝에 올해 2월 A씨를 불송치했다.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해당 혐의에서 ‘위력’은 가해자의 지위·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볼 때 인정된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6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강남서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강남서는 한 달가량 추가 수사를 진행, 지난해 7월 보완수사를 마쳤으나 기존과 마찬가지로 불송치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제동을 걸었다. 중앙지검은 이번에도 해당 처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추가로 청취하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최초 적용한 업무상위력간음죄는 가해자가 업무나 고용 등 권력관계를 토대로 속임수나 권력·강압 등을 써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과 성관계하게 될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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