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1.3%·연 1000만원 한도 유지 건의
플랫폼 미수금 부가세는 실제 대금 수령 때 납부하도록 제도 개선 요청
7월 소상공인 체감 BSI 55.6…간이과세 기준 높여 달라 요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소상공인들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최대 2억원으로 높이고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돈을 받은 시점에 부가세를 낼 수 있도록 과세 방식도 손질해 달라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 후보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소공연이 이날 제시한 핵심 현안은 세금 부담 완화와 과세체계 개선, 자금 유동성을 제약하는 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비 촉진 등 3가지다.
우선 소공연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1.3%와 연간 1000만원 한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수증 발급 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도 최대 2억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간이과세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현 기준은 2024년 7월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바 있다. 소공연은 이후 물가와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해 기준을 추가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없애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영세사업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종전 0.8%에서 0.4%로 낮췄다. 일반 납세자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카드 종류 등에 따라 납부세액의 0.4~0.8% 수준이다. 소공연은 지방세와 유사한 방식의 신용공여 제도를 도입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40% 소득공제율을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내놨다. 고정비 부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건강한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며 ”건의한 안건들이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중요하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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