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양)=김병진 기자]경북 영양군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삶과 밀접한 소득·생활·의료 등 다양한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민의 기본적인 삶과 밀접한 소득·생활·의료 등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농촌기본소득에 이어 향후 풍력·양수 발전 등 에너지 사업에 기반한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전 군민 평생연금’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오지마을 건강사랑방,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 군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기본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 누구나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을 다시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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