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혜택 가능 리츠 ETF 중 최대 규모
11일까지 매수시 분배금 조정 지급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가 편입 중인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을 반영, 연말까지 분배금을 조정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분배금 조정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으로 기존 월분배금과 합산 시 월 1.4% 수준의 분배율 지급이 기대된다. 최근 월 0.6~0.7% 수준이던 기존 분배율과 비교하면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실제 분배금 및 분배율은 시장 상황과 지급 기준일 ETF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배금 조정의 재원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가 편입하고 있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하나증권빌딩 매각 대금이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 81.4%에 해당하는 수치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리츠 ETF 가운데 최대 규모의 순자산을 기록 중이다. 현재 순자산은 4888억원으로 국내 분리과세 대표 리츠 ETF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다. 리츠 ETF는 여러 리츠에 분산투자해 부동산 임대수익 등을 분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일반 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9.9%다.
특히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일반적인 리츠 ETF나 고배당 상품과 비교 시 세후 현금흐름 측면에서 좋은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는 월중배당 상품으로 이번 조정된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분배락일 전일인 11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으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기존보다 높은 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리츠의 배당 뿐만 아니라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이익까지 ETF 투자자의 분배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리츠 투자의 또 다른 매력과 분리 과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
![‘상박’은 미룬 기초연금 개편, 노인 빈곤도 재정도 다 놓친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0/news-p.v1.20260715.63b2bcda2177496e95c8a7c3630f60ba_T1.png?type=h&h=240)
![“오빠한테 사진 좀 보내줄래” 성착취 당한 딸…흥분한 부모 이건 절대 안됩니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9/news-p.v1.20260909.dc53dbfb52cc41e5adae8d003cac493b_T1.png?type=h&h=240)
![유례없는 초호황에 ‘조선의 심장’도 공급병목…세계 1위 中 주문 쇄도에 650억원 설비 투자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9/news-p.v1.20260907.bc37390dff704bc08e370f2730d98523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