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문회 판 깔 생각 없어…국힘 당론과 무관”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 등의 출처가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하면서 “누가 유출했는지 이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자료의) 제목이 사건 처리계획서인데, 서부지검에서 대검으로 세 차례 보냈다”며 “내용은 서부지검과 대검 검찰 지도부를 포함해서 한 대여섯명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변호사 손에도안 가고 오로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대여섯명밖에 안 된다”며 “그중에서 이걸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2~3명 정도로 특정된다. 그래서 공무상 기밀 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내용을 빼내려면 기록들이 보관된 서버에 접속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로그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접근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라며 “한 의원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몇 명으로 특정될 텐데 이렇게 되면 저는 누가 유출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김 의원은 청문위원 또는 증인으로 한 의원을 부를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청문회를 일종의 흙탕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 의원에게 판을 깔아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의 ‘한’ 자도 나온 적 없다”며 “단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개별적인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국민의힘의 당론이랄까 지도부의 입장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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