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12살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사범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지난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부모와 수강생의 신뢰를 저버린 채 자신이 지도하는 수강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B양(당시 12세)을 4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양을 촬영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받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혼낼까 봐 무서워 피고인의 말을 따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일려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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