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드라마사 전 대표와 경영권 갈등

아티스트 “창립자, 경영 참여 저지”

법원 “채무 불이행 책임”

배우 이정재. [뉴시스]
배우 이정재. [뉴시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연예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창립자이자 2024년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부장 김선희 이원석 정재오)는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씨 등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아티스트컴퍼니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27억 7900만여원, 이정재씨에게 7억 4900만여원, 나머지 원고 2명에게 총 8억 9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측은 모두 래몽래인 투자자이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총 44억원 상당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아티스트컴퍼니는 2024년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경영 방향을 두고 창립자인 김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다.

같은 해 6월 아티스트컴퍼니는 “김 전 대표가 투자자들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영 참여도 저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컴퍼니가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를 인수하려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래몽래인의 등기 이사와 감사 전원을 사임시키고 새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존 사업 부문을 경영해야 한다는 투자 계약상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전 대표 측은 “투자계약 당시 투자금 사용 목적을 한정했다거나 이에 관해 당사자들이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대표가 원고들에게 위약벌과 소송비용 상당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도 김 전 대표 측은 “투자 계약상 기존 이사와 감사를 사임시킨다는 내용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며 이와 관련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투자계약에는 원고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 계약 목적으로 명시됐고,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