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회복 못한 채 복직…스트레스가 뇌출혈 악화”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뇌출혈 발병 이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요구로 복직했다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증세가 악화해 숨진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회사에서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당시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의 시력이 약 50% 정도만 회복됐고, 근력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듬해 A씨는 회사 측에 건강 회복을 위해 최소 3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회사는 결산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산 업무만이라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후 복직했으나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산 업무뿐 아니라 총무팀 업무 전반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장의 질책을 받는 등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A씨는 발작과 혼수상태 등의 증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로 진단됐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가족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A씨의 기존 뇌출혈을 악화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했고, 후유증으로 1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 요청에 따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복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직 후에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스트레스가 기존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 결과에서도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quq@heraldcorp.com